중소 맥주제조사 판로 확대···소규모 과실주 제조 활성화
앞으로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주류도매업까지 넓어진다. 과실주를 소규모로 빚더라도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 지역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의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