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포함 기간 5년→3년 축소열병합발전·자가열병합용 LNG 개별소비세 ㎏당 8.4원으로 인하홈택스 소득세 확정신고 세액공제 악용 막기 위해 혜택 줄인다
과실주를 소규모로 빚더라도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 지역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의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모든 주류를 사들이는 도매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면허 요건상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중소기업 맥주제조사가 맥주를 팔 길이 더 열린다는 의미로,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도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의 일환인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율 조정에 따른 탄력세율 개편도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갔다.
법 개정에 따란 유연탄 개소세는 ㎏당 36원에 4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저·중·고열량탄에 따라 적용되는 탄력세율도 현행 ㎏당 33∼39원에서 43∼49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전용 LNG는 반대로 개소세가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림에 따라 다른 LNG 연료의 세율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낮춘다.
현재는 열병합용 LNG, 자가발전용 LNG는 비발전용으로 봐 개별소비세를 ㎏당 42원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발전용으로 보고 12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열병합·자가열병합발전·연료전지용 LNG는 친환경성이 있다고 보고 탄력세율을 추가 적용해 개소세를 12원에서 8.4원으로 30% 낮춰 적용하고, ㎏당 3.8원이 부과되는 수입부과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영유아보육시설 내 간이스프링클러 등 법적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투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조처다.
소득세를 소액의 납부세액으로 자의적으로 변경해 전자신고한 뒤 세액공제를 받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된다.
현재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가 국세청 인터넷 세금신고 사이트인 '홈택스'로 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1만원이나 추가납부·환급세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 액수로 적용하도록 혜택을 줄였다.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중 농업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관련성이 낮은 업종 소득이란 비농업인 지분 50%·자본금 80억원 초과 법인의 유통·서비스업 관련 소득으로 정했다.
귀농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범위는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 퇴직 임원이 총수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과 관련한 증자·감자·상장,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퇴직 임원은 특수관계인 유지 기간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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