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맥주세 1ℓ당 855.2원(20.8원↑)···물가상승률 2.5% 반영
올해 맥주의 주류세는 20.8원, 탁주는 1.0원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은 ℓ당 855.2원(20.8원↑), 42.9원(1.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작년 물가상승률인 2.5%가 반영됐다. 국내에서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