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은행 손실흡수능력 제고한다
앞으로는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2년부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