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 계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별 입출금 한도 확대 방식 등 이용조건이 달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도 상이해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지난해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해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한 거래로 가장하여 해외송금'된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실명 계정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심 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 이체 시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 추심이체를 제한하도록 했고 이용자 계좌를 한도 계정과 정상 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실명 계정 관련 자금세탁 방지의 기준·절차도 내실화한다. 은행은 실명 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 확인(EDD 실시한다. EDD는 이용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 및 검증뿐 아니라 거래목적·자금원 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은행은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실명 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명세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실명 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심 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내용도 담겼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매 영업일마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받아 은행 자료와 비교·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은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치금 구분․관리실태에 대한 외부 기관 실사 결과를 제출받아 비교․확인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동 운영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입출금 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내년 3월경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은 실명 계정의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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