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기로에 선 중대재해법]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건설사들 '발동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건설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직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장 시행됐다. 이에 앞으로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