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필수 비용만 반영"···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착수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선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며,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은행은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