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기업 이어 우리은행도 수수료 면제키로“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4~5%” 예고에조기 상환 유도해 추가 대출 여력 확보 포석금감원, 이달 중 은행별 증가율 목표치 확정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받지 않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포함)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포함) 등이다. 이 기간엔 대출을 중도상환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기금대출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중도상환수수료를 조율하기로 한 은행(한국씨티은행 제외)은 총 세 곳으로 늘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가계대출을 일부·전액 상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정해진 기일보다 일찍 대출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보통 잔존기간과 잔액 등에 따라 0.5~1.5%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는 은행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자 마련됐다. 은행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여기서 받은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는데 중도상환 시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신청서 검토와 승인, 차주신용조사 등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차원이기도 하다.
그간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라는 정치권의 주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중도상환을 원치 않는 데다 수수료 폐지 시 무분별한 대출이 늘어 관리가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은행권이 최근 들어 태세를 전환한 것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안 대출 상품 취급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차주의 조기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엔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면서도 ‘총량 관리’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은행권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제시한 뒤 지난달 주요 은행으로부터 지난달 4.5~5%의 목표를 받았다. 이어 세부 조율을 거쳐 은행별 목표치를 확정할 계획인데,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개별은행의 목표를 깎거나 높여 평균치를 4.5%에 맞출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이달 최대한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야만 내년에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11월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작년 12월말 대비)은 ▲KB국민은행 5.43% ▲신한은행 6.30% ▲하나은행 4.70% ▲우리은행 5.40% ▲NH농협은행 7.10% 등 모두 연초 목표(5%)를 넘어섰다. 물론 4분기 신규 전세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수치는 그보다 소폭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리·농협·기업은행 이외의 다른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움직임에 합류할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취합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각 회사의 이사회 보고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안엔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12월 관리 실적의 경우 일단 예측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추후 은행별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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