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빨라진다···특사경 집무규칙 규정 변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대폭 개정한다.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 가능한 사건 범위를 넓히고,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절차도 정비한다. 증거인멸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