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사건 대부분 특사경 수사 전환 가능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재편···소집·의안 상정 요건 명문화증거인멸 차단·공정거래 질서 확립 목표···4월 시행 예정
금융당국은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사건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절차를 거쳐야 수사가 개시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진행한 모든 조사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개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와 수사 사이 절차가 단축되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가능해져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적 통제 장치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재편해 심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위원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5명을 유지하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한 공무원,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지명한 조사부서장도 참여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도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건 상정도 위원 2명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 제안으로 가능하도록 해 심의 절차의 기준을 명문화했다.
의결 방식과 관련한 규정도 추가됐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는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와 수사 간 정보 교류 규정도 정비된다. 기존 집무규칙 제6조제4항에 있던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 관련 조문은 삭제된다. 조사와 수사 부서 간 분리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가 신속히 시작되면 증거인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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