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차명계좌, ‘乙의 눈물?’
최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차명계좌를 사용해 주식을 운용한 증권사 직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적 올리기’를 위한 차명계좌 이용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영업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 직원 차명계좌, “실적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