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한시 연장 개정안 14일 본회의 표결
지난해 말 만료됐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임위에 회부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의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변동 적용되며, 감면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