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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검색결과

[총 11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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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감사 청구연령 19세→18세로 낮춰

인천시, 주민감사 청구연령 19세→18세로 낮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자치법 개정(2021.1.12.)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지난 16일 공포했다. 주민감사 청구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면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

김정태 분권단장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1년... 서울시의회 역할하겠다”

김정태 분권단장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1년... 서울시의회 역할하겠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된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둬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지방분권TF는 12일 오전 10시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일정 확인과 함께 지방분권TF 추진성과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수원·창원 등 ‘특례시’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수원·창원 등 ‘특례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영등포2)는 26일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

이재준 고양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이재준 고양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이재준 고양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19일 국회를 방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 특례시 법제화 당위성이 담긴 4대 도시 시장이 연대 서명한 공동 촉구문도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임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재차 요구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재차 요구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 신원철 협의회장은 30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이재준 고양시장 “특례시, 시혜 아닌 당연한 권리 되찾는 수순”

이재준 고양시장 “특례시, 시혜 아닌 당연한 권리 되찾는 수순”

지방자치의 시작임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도시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날 토론회에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4개지역 대도시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이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과 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인식전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상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지방의회 핵심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지방의회 핵심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회)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자치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첫 단추”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첫 단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합의 환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합의 환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 도봉1)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당정청 협의회에서 합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것으로 △주민 자치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자체 실질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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