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감사 청구연령 19세→18세로 낮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자치법 개정(2021.1.12.)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지난 16일 공포했다. 주민감사 청구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면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