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과정서 지역감정·性 비하 발언시 처벌 수위↑
앞으로 누구든지 선거과정에서 특정지역을 모욕하거나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대 당선무효에도 이를 수 있다.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