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채무자 연체사실도 보증인에 통보한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도 연체 사실이 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담보물 압류와 추가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금융사는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나 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해서는 통지의무가 없어 연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