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쌍화차거리 청년창업자 재모집
정읍시가 ‘정읍쌍화차거리’ 청년창업몰 조성 사업을 위해 거리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몰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를 재모집한다. 정읍시는 청년창업몰 조성사업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자 자격 요건을 만18세부터 만45세(1974.1.1.이후 2001.12.31.이전 출생자)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사업 양도·양수 또는 포기 시 보조금 환수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정읍시 거주제한을 접수일 현재 정읍시 거주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