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치료사실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
치료사실과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