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원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한 A씨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