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투사는 미군 규정 적용?··· 휴가 규정은 다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의 반박이 군 당국 설명과 달라 논란을 낳고 있다. 카투사(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하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규정은 카투사 휴가의 운용을 한국군 소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