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건설 해저송유관 공사 입찰담합한 태동개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 내 해저송유관 제거 공사에서 들러리업체를 내세운 태동개발에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2009년 1월 SK원유하역시설 이설 사업중 기존라인 제거공사 현장설명회에 태동개발과 신신개발만 입찰에 참가했다. 같은 해 2월 태동개발은 신신개발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신신개발에게 자신의 입찰 금액을 알려줬다. 이번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