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취약계층 시세의 60% 등 차등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 계층별로 시세 60∼80% 수준으로 차등해 결정될 전망이다. 가격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