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무상감자, 예외적 ‘보통결의’···개미 반대표 ‘20%’면 불발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14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 안건을 보통결의(일반결의)로 처리한다. 상법상 특별결의를 따르는 것이 맞지만, 예외 조항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결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번 무상증자는 소액주주 참여율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 20% 이상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면, 무상증자는 무산된다. 5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 3일 3 : 1 무상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액면가액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