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특별관리···추가 위반 시 유치장 구금 가능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습행위자들이 경찰에게 특별관리 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지정 이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유치장에도 갇힐 수 있는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한다.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