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스원 상표, 레드불 모방”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붉은 소’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제조업체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의 경우 2005년께 F1(포뮬러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 표장으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