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귀성길 교대운전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거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를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 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4일 안내했다. 먼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이 자신의 차량을 일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