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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포토]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2년간 '한시적 특별법' 지원
국토교통부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를 열고 특별법 지원 대상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격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