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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2년간 '한시적 특별법' 지원

사진·영상 스토리포토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2년간 '한시적 특별법' 지원

등록 2023.04.27 13:08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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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라는 예외적인 대상만 국가가 개입"6개 조건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토교통부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를 열고 특별법 지원 대상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격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만 지원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어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이다"며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혹은 국세채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권리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는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경매 신청자만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 장관은 "대신 전세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것으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발동과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다"며 "시장원리이고 우리 국민들의 합의사항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아울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특별법으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탄력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는 "대신 큰 예외 사항이 없으면 면적 85㎡, 시세 3억원 기준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보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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