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하반기 달라지는 것] 동물 수술 전 후유증 설명하고 주인 동의 받아야
◇ 농림·수산·식품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 8월 18일부터 농지의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를 변경할 경우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서면 동의 의무화 =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