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자금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20년 분할상환도 가능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 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