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단독]'사업비 8조' 한남3구역 연이은 규정위반에 서울시 실태조사
한남3구역이 서울시의 실태조사와 용산구청의 감사를 받았다. 이사회나 대의원회‧총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한 조합운영 행태가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의 고의성과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에 걸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합운영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