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과 별도의 신용대출에 한정근저당 효력없다”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한 한정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그동안 상호금융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정하지 않거나 증서대출 등 포괄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도록 관행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5일 “피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