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항공사 임원 5년간 금지
항공사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항공사 임원의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