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욱 전 의원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홍 모 양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LSD 등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