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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의원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홍정욱 전 의원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등록 2019.12.10 19:32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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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의원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홍정욱 전 의원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홍 모 양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LSD 등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홍 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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