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 0.15원→0.3원으로 100% 인상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가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자체의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도 지방세 세수가 165억원(올해기준)에서 33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보령시가 기존 22억 4700만원에서 45억원 가량, 서천군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