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15분 이내 신고 위반시 ‘삼진아웃’
앞으로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발생시 15분 안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이 규정을 3회 위반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불산과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