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결산 시즌 '상폐주의보'···"감사의견 비적정 유의"
한국거래소는 정기결산 시즌에 맞춰 12월 결산법인 및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곳은 전체의 30%에 달하고, 상장폐지 사유 1위는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시장조치(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를 수반할 수 있다.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감사‧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