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기업 30% 정기결산 관련···올해 26개사 상폐여부 결정사외이사·감사위 규정 미충족해도 관리종목 지정·상폐 가능주총 분산 개최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시장조치(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를 수반할 수 있다.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감사‧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주주에게 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결산 시즌에는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가운데 기업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45사)은 29.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대비 비중은 전년(38.7%) 비해 10.5%p 감소한 28.2%로 나타났다.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 수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상장폐지 유예법인이 증가한 2019년도를 제외하고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39사‧8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보고서 미제출(4사‧8.9%)'이 뒤를 이었다. 코스피(80.0%)와 코스닥(85.4%)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상장폐지 사유였다.
2020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상장 기업 26사(코스피 4사, 코스닥 22사)는 21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상법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상 지배구조 요건 등을 미충족했지만 이를 소명하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상장규정 시행세칙이 정한 주총 개최 노력을 최소 하나 더 이행하는 조건이다.
끝으로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소집통지서 발송(소집공고 포함)시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주총을 분산 개최한 상장법인에게는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상장수수료가 1년간 면제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3년내 1회)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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