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대 122명 규모로 설치···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규모로 창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다.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했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