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다.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수사대상이다.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현직이 아니어도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설정됐다. 처벌 대상은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다.
인적 규모도 기존 논의 수준을 웃돈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까지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까지 가능하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할 수 있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한다.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첩한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한다.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 정부 안 성격을 지닌다. 법무부가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위는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안 등 2개 사항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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