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유명무실’ 금융권감정노동자 보호법 다시 손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권에 종사하는 고객응대직원 관련 ‘고객폭행거부권’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휴직요청권’, ‘고충직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감정노동자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한 5개 금융법(은행법․보험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5개 금융법은 ‘감정노동자보호강화법’으로도 불린다. 감정노동은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