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CCTV 의무화 4월 우선 처리키로···박상옥 청문 여부는 미지수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에서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다.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먼저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아쉬웠던 영유아보육법은 논의를 잘해 4월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우 원내대표가 5월 초 떠나기 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밀린 일을 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