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9월 ELS 판매 앞두고 법률 리스크에 셈법 복잡한 은행권
은행권이 ELS 불완전판매 재발 우려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법률 리스크 확대로 경영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움직임 속에 소수주주 소송권이 확대되며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강화가 시급하다. 투자자 보호와 수익성 확보 사이에서 전략적 거버넌스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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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LS 판매 앞두고 법률 리스크에 셈법 복잡한 은행권
은행권이 ELS 불완전판매 재발 우려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법률 리스크 확대로 경영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움직임 속에 소수주주 소송권이 확대되며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강화가 시급하다. 투자자 보호와 수익성 확보 사이에서 전략적 거버넌스 정비가 요구된다.
금융일반
ELS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한다···금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자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강화, 판매사 핵심설명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 신설, 성과보상체계 사전합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8월 말까지 입법 예고 후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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