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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사전승인없이 한은에 RP 매도 승인···"유동성 신속 공급"
앞으로 신협중앙회도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신협의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잠정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 받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호금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