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한 SG은행 서울지점에 과태료 부과
외국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이 임원 선임·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SG은행 서울지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지연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