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SG은행 서울지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지연 보고했다.
또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201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4개 기관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 465건을 조회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의무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SG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2021년 임직원에 대해 신용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임원 1명에 주의, 1명의 퇴직자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직원 3명에게도 견책과 주의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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