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TRS 지급 보증 논란···공정위 "부당"·CJ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4개사가 파생상품 TRS(총수익스와프)를 무상 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자금난 계열사인 CJ대한통운과 CJ 4DX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65억여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CJ는 TRS가 적법한 금융상품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