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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10가지 좋은 제도

금감원,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10가지 좋은 제도

등록 2013.02.11 13:17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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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며 좋은 10가지 제도를 11일 소개했다. 현행 제도는 물론 개선된 제도를 몰라 금융 피해자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제도로 찾자는 뜻이다.

금감원이 소개한 제도는 크게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 '장애인 금융수수료 감면', '보험금 자택수령', '기초생활수급, 저소득자 보험료 할인',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이다.

먼저 대출금리 안내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대출금리 변동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제도에는 대출 연체이자를 미리내면 선납일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는다.

대출자의 신용변화가 생겼을 때 금리를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가계는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 기업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 제공이 생기면 금리 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은행과 처음 거래 할 때 장애인이란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거래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을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요건을 갖춘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15~17%까지 할인받는 제도도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사는 한화, 롯데, 삼성, 흥국, 현대 LIG, 동부,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메리츠, 그린, 악사, 더케이 등이다.

사망자와 피상송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기관도 기존의 5개 은행에서 앞으로는 모든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20개로 확대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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