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윤건용 상호금융, 보험연구실장은 2일 NHERI 주간 브리프 ‘이슈 Focus’의 재형저축과 바젤Ⅲ 유동성규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들은 장기성 소매예금 비중이 낮아 2018년 시행 예정인 바젤Ⅲ의 NSFR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제형저축은 만기가 7년 이상인 장기성 예금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NSFR 유동성 규제비율 관리에 유리한 상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NSFR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에 내재된 유동성 위험에 대해 방어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다.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달 자금을 금융기관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윤 실장은 "재형저축으로 인한 장기성 예금 증가는 은행의 장기 유동성규제비율을 최소 0.68% 포인트에서 최대 3.41% 포인트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만기 도래시 재형저축이 단기성 예금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유동성규제 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바젤Ⅲ 규제(자본, 레버리지, 유동성)가 시행되면 국내 은행들은 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2018년 이후 시행 예정인 유동성규제는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윤 실정의 견해다.
윤 실장은 "은행과 정책당국은 2018년에 시행될 바젤Ⅲ 유동성규제에 대비해 은행 수신의 만기장기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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