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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만기 365일 이상·금전신탁 편입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CP 만기 365일 이상·금전신탁 편입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등록 2013.04.24 15:57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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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는 기업어음(CP)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 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기업이 CP발행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일반 CP는 기존의 채무증권신고서를 ABCP는 기존의 유동화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이와같이 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CP 발행 현황. 자료=금융감독원CP 발행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CP발행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중 총 423조2000억원의 CP가 발행됐고 만기 1년 이상인 장기 CP는 45조3000억원이 발행돼 전체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 CP는 규제 발표 전 4개월 간(2012년 7월~10월) 16조1000억원에서 규제 발표 후 5개월 간(2012년 11월~2013년 3월) 29조2000억원으로 발행이 급증했다.

일반 CP는 총 310조6000억원이 발행됐고 이중 장기 CP는 10조1000억원으로 발행규모의 3.3% 수준이다.

장기 CP는 규제발표 전 4조1000억원에서 규제발표 후 6조원으로 증가했고 특히 대형 건설사의 장기 CP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을 위해 발행되는 PF ABCP는 총 42조원이 발행됐고, 장기 CP는 규제발표 전 2조8000억원에서 발표 후 3조원으로 월평균 발행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는 무관하게 PF 사업장의 자금스케줄에 따라 CP를 발행하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기타 ABCP는 총 70조4000억원이 발행됐으며, 장기 CP는 규제발표 전 9.2조원(월평균 2.3조원)에서 규제발표 후 20.1조원(월평균 4.0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사채, 정기예금, CDS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차익추구형 ABCP 발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규제회피 목적의 CP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되는 5월 이후에는 CP 발행이 줄어들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원석 기자 on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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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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